[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당국이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단기보험과 관련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와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공시 내용을 ▲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단기보험업 제도 도입에 따라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도 설정했다. 당국은 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당국은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도 상향했다. 외국환 포지션이란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를 의미한다.
현재 보험사는 외국환 포지션 한도(지급여력금액의 20%) 내에서 환오픈 투자(환헤지 않은 투자)가 가능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환헤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에 포지션 한도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환헤지 수요 증가시 외화자금시장 수급 불균형 발생으로 헤지비용이 상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국은 외화시장 수급 균형과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해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30%'로 상향했다. 현행 한도가 타업권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환오픈 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지급여력(RBC)비율 등 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허재영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