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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기부, 현대百 '더현대서울' 사업조정 대상 판단…흥행에 제동?


더현대서울, 소상공인과 협의 불가피…협의 결과에 귀추 주목

더현대서울 매장 전경 [사진=현대백화점그룹]
더현대서울 매장 전경 [사진=현대백화점그룹]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에 제기한 '더현대서울' 사업조정을 중소기업벤처부가 받아들이며 향후 조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달 26일 문을 연 '더현대서울' 백화점이 기존 여의도 상권을 침해한다며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서울남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남북부조합)이 지난달 중순께 제출한 '더현대서울의 상권 침해'를 담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업조정 대상으로 판단한 셈이다. 남북부조합은 여의도 권역 주변 슈퍼마켓 자영업자 약 300명으로 구성된 조합이다.

중기부가 남북부조합의 사업조정 신청서를 받아들인 시점은 지난달 24일이다. '더현대서울'이 여의도에 문을 열기 이틀전에 전격 이뤄졌다.

이 때문에 현대백화점은 해당 상인들과 협의하거나 최악의 경우 중기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에 규정된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제도다. 신규 점포 영업일 180일 전까지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다시 영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고 불이행시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 가능하다. 이 때문에 2018년 5월 오픈했던 롯데몰 군산점은 영업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중기부로부터 '일시 정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중기부는 현재 현대백화점과 남북부조합 양 측의 입장을 조율해 합의를 유도하는 자율 사업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중기부가 사업 조정 심의에 들어가고 더현대서울에서 취급하는 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장준수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 사무관은 "지난주까지 서울남북부조합 측 조정 의견을 접수했고 다음주까지 현대백화점 측 협의 내용을 전달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현대서울 와인숍 등 매장 전경 [사진=이현석 기자]
더현대서울 와인숍 등 매장 전경 [사진=이현석 기자]

남북부조합 측은 더현대서울 식품관 등이 자신들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여의도 더현대서울 지하 1층에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관이 마련되며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입점 브랜드 총 90여개 중 외식 브랜드가 대부분이지만 와인 등 일반 유통 품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 측은 중기부의 협상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남북부조합이 소속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통상 대형마트와 사업 조정 판례를 보면 남북부조합과 중기부가 현재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최악의 경우 협의 결렬 후 영업 정지 등 조정 단계로 갈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더현대서울을 담당하는 현대백화점 한 관계자는 "서울남북부슈퍼마켓 협동조합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중기부가 정해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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