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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역대 두 번째로 많아…"급격한 인상 때문"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서 최저임금 제대로 기능 못해…"경영환경 고려해야"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천59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19만 명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천 명(4.3%)에서 2020년 319만 명(15.6%)으로 20여년간 261만3천 명(11.3%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 명으로, 이는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의 영향으로 역대 최고치인 2019년 338만6천 명(미만율 16.5%)보다는 19만6천 명(0.9%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15.6%)은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함에 가장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 국 중 6번째)에 도달했으며 우리 산업 경쟁국(G7)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래프=경총]
[그래프=경총]

최근 3년(2018~2020)간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32.8%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G7)보다 약 1.4~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천 명 중 36.3%인 132만4천 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최대 49.1%p(농림어업 51.3%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경총]
[그래프=경총]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2.87%)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율(15.6%)이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 본부장은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본부장은 "작년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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