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온라인플랫폼 사업에 대한 상품 판매책임과 소비자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또 상품 검색 시 비용 등을 지불한 노출광고에는 반드시 ‘광고’ 등으로 대가성 노출임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내달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통신판매’로 명시됐던 용어를 ‘전자상거래’로 변경하고 소비자 피해차단과 구제를 위한 ▲임시중지명령제도 ▲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위원회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점차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거래 비중 증가에 따라 이번 법 개정에 착수했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0년 25조원대였던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5년 54조원, 2019년 135조원, 2020년 161조원으로 증가했다. 시장과 매출이 커지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오픈마켓 등은 실제 중개판매 외에도 청약접수, 결제대행, 청약철회 접수 및 대금환급 등의 기능도 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공정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급성장한 배달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거래 등 신유형에 대한 대응도 시작했다. 지금까지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대부분의 법적문제에서 면책돼 소비자 구제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앞으로는 배달앱(배민·요기요·배달통 등)과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C2C플랫폼(당근마켓 등) 등도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용사업자에게는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했다. SNS는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 마련 ▲소비자 분쟁발생시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 협조의무를 명확화했다. C2C플랫폼 거래에서도 연락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는 분쟁발생시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실태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은 ‘소비자 구제가 가장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쇼핑몰’로 중개쇼핑몰(51.3%)을 뽑을 만큼, 중개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 검색 시 가장 먼저 노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반드시 노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순수한 검색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공개한다.
특히 공정위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현실화하기 위해 중개거래와 직매입을 분리해 표시, 고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제품과 오픈마켓 제품을 쉽게 구분하지 못해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했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온라인 거래환경에서 일상생활 속 빈발하는 소비자피해를 내실 있게 방지·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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