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재가 강조했다.
ITC는 4일(현지시간) 최종 판결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영업비밀 없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문은 ITC가 지난달 내린 최종 판결에 대한 해설서 격이다.
ITC는 SK가 소송에 앞서 고위층 지시하에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했다고 설명했다.
ITC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LG 측이 SK가 침해한 영업비밀을 전 영역에 걸쳐 이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구체적이고 개연성있게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ITC는 SK가 요청한 수입금지 1년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ITC는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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