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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공정위 부당지원 결정 '불복'…법적 절차 밟는다


약 64억원 과징금 부과에 유감 표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결정에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K텔레콤은 24일 공정위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과 관련한 시정명령과 63억9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SKT]
[사진=SKT]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는대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겠으나 정상적인 시장 경쟁 및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에 대한 SK텔레콤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지원금액 규모는 약 199억9천200만원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양사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으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지원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도 자사의 비용부담 몫을 모두 부담했고, 사후정산까지 거쳤으며,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1위 사업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장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를 제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어느 한 시장에서의 선점효과와 자금력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한 위법행위라는 것.

다만,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한 법인을 통해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별도 법인을 보유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시장경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게 일각의 설명이다. 즉, 시장지배력의 전이보다는 시장경쟁에 방어적 측면에서의 결합상품이라는 시각에서도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역시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SK브로드밴드의 부당 지원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후생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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