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의 최대 78%를 배상하라는 결론을 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책임을 물었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도 최대 80%의 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라임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KB증권에 이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동의를 표명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톱(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대해선 182건,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에 대해선 20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각각 2천703억원, 286억원이 미상환됐다. 이중 3건이 분조위에 부의됐다.
분조위는 3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은행들은 투자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을 편 반면 투자자 보호 노력도 소홀해 결국 고액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최종 배상 비율은 65~78%다.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를 기본배상 비율로 한 뒤 가감을 조정한 결과다.
분조위는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기존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 25% ▲기업은행 20%를 가산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기업은행과 비교해 펀드 판매액도 많고, 검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더 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게 자본시장법 상 '부당권유 금지'를 근거로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은행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가산 요인으로는 고령 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등이, 차감 요인으로는 법인투자자, 투자 경험 등이 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의 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배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천98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금감원은 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기업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은 앞서 추정손해액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했던 KB증권보다 낮다. 금감원은 지난 해 12월 KB증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3명의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다만 실제 고객이 받는 배상금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고객들은 투자 경험도 많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지만, 은행 고객의 경우 그렇지 않아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며 "이 경우 배상 비율은 은행이 낮지만, 실제 자율조정 과정에서 배상금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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