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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전금법 개정안 中 지급결제청산업 신설 보류해야"


"지급결제 제도 안전성 저해 가능성, 폭넓게 살펴봐야"

지난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지난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3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전금법 개정안 중 전자지급거래청산업 관련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에 전자지급결제청산업을 신설하고,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의 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한은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 금통위 역시 금융결제원의 청산과 한국은행의 최종결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본원적 업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전금법 개정안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은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가함으로써 운영상의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게 금통위의 우려다.

또한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통위는 한은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 금통위의 결정은 곧 한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금통위 입장문은 한은 집행부인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이 논의를 주도해서 금통위 전체 의견으로 전원 합의된 것"이라며 "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은과 금융위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금통위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한은과 금융위 간)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을 보여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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