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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전 애인 합의 거부에 보복 살해한 50대 징역 35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임씨는 지난해 7월 전 애인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3년 전 교제를 시작했지만 A씨는 지난해 1월 임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이에 분노한 임씨는 A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임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임씨는 A씨에게 수차례 합의를 요구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1심은 임씨가 범행 당시 중증 알코올 사용장애와 기질성 인격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았다"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지극히 크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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