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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13개 은행에 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서비스 제공


AI 기술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예측

금융결제원이 은행에 제공하는 'FAS 서비스' 흐름도 [자료=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이 은행에 제공하는 'FAS 서비스' 흐름도 [자료=금융결제원]

FAS는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금융공동망 구간 내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예측한다. 참여은행 간 공유되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정보는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되며, 전용망으로 제공돼 외부 유출 위험을 최소화했다.

금융결제원 자체 테스트 결과 FAS는 금융회사 위험탐지기술(FDS) 평균 정탐률 대비 약 4배 높은 정탐률을 기록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사기 예측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여은행은 금융결제원 FAS를 이용해 ▲ 보이스피싱 FDS 고도화 ▲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 대포통장의 타행계좌 이체흐름 추적을 통한 대응 등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참여은행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기의심계좌를 수집하고 '사기의심계좌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피해 수법 탐지 및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참여은행 간 협력 및 다양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으로 FAS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통한 국민의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이날부터 3개 은행(광주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FAS를 우선 제공한다. 이외 10개 은행도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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