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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회사 설립 승인


공정위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 견제 가능"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글로벌 차량공유 플랫폼 우버와 SK텔레콤의 티맵모빌리티가 합작한 국내 '모빌리티 공룡'이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로고=각 사]
[로고=각 사]

앞서 우버는 지난해 10월 22일 공정위에 티맵모빌리티와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신고했다. 지분율은 우버가 51%, 티맵모빌리티가 49%로, 합작법인은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 사는 합작회사에 우버택시·우버블랙·티맵택시 등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한다.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으로부터 이전받은 T맵 지도 서비스를 합작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에서 양 사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 결합 전후로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은 데다, 오히려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를 견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티맵모빌리티가 티맵 지도를 합작회사에 공급, 수직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성도 검토했으나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의 판매선 봉쇄나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자들의 지도 서비스 구매선 봉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해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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