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충돌로 인해 이중규제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
업계와 학계에서는 전통적인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사전 및 사후규제 수단을 갖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전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서비스이기에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역시 입법 측면에서 방통위에 보다 완결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전혜숙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혜숙 의원, 양정숙 의원(무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토론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 온라인 플랫폼 전문적 규제는 방통위가 바람직해
이날 토론 쟁점은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간 이중규제가 화두로 부상했다.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특별법안은 총 5개다. 전혜숙 의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송갑석, 김병욱, 민형배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등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중 공정위 법안은 지난 1월 정무위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수술대 위에 올라간 사업자를 놓고 여러 의사가 서로 수술하겠다고 하는 형국"이라며 "먼저 수반돼야 하는 것은 범부처 합동 정확한 실태 조사로 공정위 법안이나 방통위 법안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지면 엄청난 법체계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부처 간 경쟁을 통해 촘촘하게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이겠지만 부처 간 불필요한 권한 분쟁을 한다거나 중복된 규제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온다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부분은 걷어내 플랫폼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혁신이 가능한 시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플랫폼은 불가피하게 여러 부처와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 사이의 역할의 분담을 명확히 해서 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업계 및 학계, 시민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전문 규제기관으로 방통위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 전문규제기관인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부가통신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 수단을 갖고 있고, 부가통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설비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서비스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도 "방통위가 준비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소비자 문제를 특징들을 잘 살펴서 담았기 때문에 입법 측면에서 공정위 공정화법보다는 방통위 법안이 완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입법 취지 환영하지만…비즈니스 상생모델 이해해야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입법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플랫폼의 독점 형성은 사업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게 되고, 결국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거래조건의 일방변경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데이터 독점의 이슈도 함께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부담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가 부재해 이들 사업자를 적절히 규율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제정은 시의성과 정당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의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이용자 저해 행위가 심각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 파트너사와 최종 이용자를 연결하는 것이 임무로 소상공인들이 수익을 거뒀을때 그의 일부 수수료로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파트너들과 안력이 있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형태로, 소처럼 경작을 하면서 멍에도 나름으로 지고 있는데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느낌이 든다"며 "규모로서만 판단하지 말고 속성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학계도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이용자와 사업자를 중첩해 정의하는 방식은 법의 규율 대상을 모호하게 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해당 법안의 '노출 기준의 공개 등’은 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경영상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공유, 증거에 기반한 규제안의 수립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성과,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규제의 원칙이 혁신과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정법으로, 특히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더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선택권과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정 경쟁·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플랫폼 서비스에 한정해 규제를 적용한다. 또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됨을 명시해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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