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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자본금 문턱 20억으로 낮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진행…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가능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DB]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DB]

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기준이 담겼다.

금융위는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했다. 기존 종합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는 200억원인 것에 비해 크게 낮춘 것이다.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요건 구비, 재무건전성(RBC)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된다.

보험기간은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1년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보험금 상한액은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는 한편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의 제공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했다.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생명보험(생명·연금), 제3보험(질병·상해·간병), 자동차보험 등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연 1회 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 받도록 했다.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했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사가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보험사의 자회사소유 관련 범위와 절차도 정비됐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된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협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를 마련했고,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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