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올해부터는 은행 등 금융사의 지점 폐쇄 절차도 바꿔 종전보다 지점 문을 닫기 어려워진다.
금융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변화도 예고됐다. 온라인 전문 금융사의 금융시장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등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신 은행·카드·보험사의 플랫폼 사업 진출 등을 지원한다.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인증서를 어느 사이트에서나 인증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고 보험 설계사의 대면의무 면제 등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발전·디지털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가 논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살펴봤다.
◆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 '불가피'…"6월까지는 배당 자제해라"
전 금융권에서 시행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오는 3월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추가로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고 다음달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
신청 기한은 당초 지난해 9월에서 오는 3월로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현재까지 대출 만기연장 지원 규모는 116조원, 원금상환유예는 8조5천억원, 이자상환유예는 1천5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유예 조치의 정상화시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해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은행이 금리인하 등으로 1조원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이 대출·투자로 1조원을 지원한다.
이와 맞물려 한시적으로 완화된 금융규제 완화도 이어진다. 오는 3월 말까지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오 6월까지인 예대율 규제 유예도 연장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금융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충당금 적립 등 자본 충실에 신경쓰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이유로 은행·금융지주의 경우 오는 6월 말까지는 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융위는 "불확실성 해소시까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적정 배당 등을 투명하게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2금융권의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 올 1분기 중으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여전사에 도입하고 금감원이 4분기부터 주기적으로 유동성을 평가한다.
캐피탈사 등 할부금융업자 등은 현재 10배로 적용중인 레버리지배율(자산 대비 자본 비율)이 카드사(8배)와 동일 수준으로 조정된다. 저축은행은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완충자본 제도 도입하고, 상호금융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거액여신 업종에 대한 여신관리를 강화한다.
오는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시행에 대비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올해 중에 영향 분석을 실시한다. 새로운 재무건전성 기준을 유연하게 도입하도록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확대하되, 보험업법령도 재정비한다.
◆ 은행 지점 폐쇄 어려워진다…금융사 점포 한눈에 보는 앱 출시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줄어드는 금융사 지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나온다. 지역금융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와 업무위탁을 통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우수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올 1분기에는 은행의 지점 폐쇄결정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올 1분기중으로 신설·폐쇄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추진한다. 현재는 은행권 공동절차가 불명확해 일부 은행은 폐쇄 결정 이후 형식적으로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사의 점포 위치와 서비스 제공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범금융권 애플리케이션(앱) '금융대동여지도(가칭)'을 하반기에 금융결제원에서 출시한다. 점포, ATM기 위치, 운영시간, 폐쇄예정 점포와 대체점포, 수수료 등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도 참여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점의 폐쇄를 사전에 공시하고 그 다음에 감독당국이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지점이 어떤 상황이고 소비자 접근성이 어떤 부분인지 봐야 한다"며 "지점 채널을 포괄하는 그런 금융권 지점 앱을 한번 이렇게 개발해보는게 어떨까하는 아이디어를 금융결제원이 줬다"고 말했다.
◆ 금융사-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비대면 활성화 위해 '보험 설계사 대면 영업' 규제 완화
올해 금융위는 금융사와 핀테크·빅테크 등 금융간 합종연횡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앞서 금융업권, 빅테크·핀테크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금융규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약 40건의 과제를 수용·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인터넷은행, 디지털 보험회사 등 비대면 기반 온라인 전문 금융사의 금융시장 신규 진입을 허용, 예비인가중인 토스뱅크의 본인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소액단기보험사의 진입을 검토한다.
올 상반기에 보험사의 플랫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육성이 확대되도록 자회사 규제를 정비한다.
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을 검토하고 관련 요건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보험대리점은 임직원의 10%을 보험설계사로 두도록 규제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 등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를 완화해주는 방안 등도 고려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사가 플랫폼사업을 허용해 음식주문, 부동산서비스 등과 같은 금융·생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카드사들은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을 허용한다.
보험사들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료 산출 등 디지털 혁신을 촉진한다. 또 AI 기반의 자동차사고 수리비 산출시스템의 고도화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사기예방시스템의 개선도 각각 올 상반기에 추진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오는 4월에 도입해 제도 변경·시행 전에도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금융업에 도입한다. 1금융권에만 적용하던 오픈뱅킹을 카드사 등 2금융권에도 포함한다.
비대면 금융서비스도 확대한다. 다양한 인증 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해 소비자가 은행 인증서로 은행 계열사 뿐 아니라 모든 사이트에서 인증하도록 인증 대행범위를 확대한다.
보험업의 비대면·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모집 행위의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대신 소비자 보호장치를 완화한다.
일례로 현재 모집채널 선진화 TF에서는 보험설계사 1회 이상 대면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화로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하고 중요사항 확인과 서명은 모바일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집을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소비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 화상통화‧챗봇을 통한 모집을 허용하는 방안이나 전화 모집시 AI 음성봇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효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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