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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유통·납품업계 상생 통해 희망으로 나아가야"


유통·패션·식품업계와 상생협약식 개최…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유통·패션·식품업계가 상생 행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28개 대형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납품업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고, 공정위가 상생협력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도 최초로 상생협약에 동참했다. 이에 상생협약 참여 유통기업은 종전 13개에서 17개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업계의 상생 노력을 적극 지지함과 함께 지난해 판매증진 등 가시적 성과를 낸 바 있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1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납품업체가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을 연장 시행해 줄 것을 공정위가 받아들여 내려졌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상생협력에 더 많은 유통업체가 동참하고 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공정위도 판촉비 분담기준 완화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생 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내딛은 이 발걸음이 새로운 도약,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사진)은 유통 및 납품업계의 상생이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위원장(사진)은 유통 및 납품업계의 상생이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백화점은 행사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할인율 10%당 판매수수료를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최저보장 수수료도 적용하지 않으며, 상품 대금도 마감 이후 10일 내 지급하는 등 총 2조2천709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대형마트는 행사기간 판매수수료를 최대 5%p 인하하며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위기 극복 자금 6천642억 원을 지원한다.

온라인쇼핑업계에서도 상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세일 등을 위한 쿠폰을 유통업체가 부담해 약 1천700억 원의 판촉비용을 지원한다. 지역 농수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광고 노출 지원(쿠팡), 메인 페이지 광고 노출 지원(SSG닷컴), 중소납품업체 할인 기획전 실시(마켓컬리), 납품 6개월 전 생산대금 무이자 선입금(무신사) 등 각 사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렛은 행사기간 판매수수료를 최대 2%p 인하하고 샵매니저 지원 방안 등을 실시하는 입점 업체들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는 지원책을 편다. 복합쇼핑몰은 최저보장 임대료 면제, 임대료 분납 허용, 판매수수료 인하 등의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상생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납품업체가 판촉 행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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