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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최소화'…박성중 "본인확인기관 지정요건 강화해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봅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활용 최소화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및 비대면 본인 확인에 의한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 강화 및 본인확인기관이 수행하는 신분증 검증의 신뢰성을 제고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일부 기업들에 의해 고객 주민등록번호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2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기관‧사업자를 최소화하고,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최대한 억제한 바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보간 연계에 의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의 사항을 심사한다.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의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계정 해킹 및 불법 거래, 개인정보 담당자의 도덕적 해이,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지적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 마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비대면으로만 검증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 확인이 부실해져 명의도용 등에 의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온라인상 본인확인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 및 지정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항목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대면확인 절차의 적정성을 추가하고, 본인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정부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분증을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본인확인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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