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사적안전망 기능 강화정책 제2탄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쉽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화재시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의 적정한 보상 등을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간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화재보험 가입절차의 불편함과 위험이 높고 다양한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사의 인수 기피 등으로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존재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희망자가 1개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소비자의 동의 하에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화재보험협회에 구축하기로 했다.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 보험 가입절차가 신속하고 편리해진다.
금융위는 화재 위험이 높아 보험사가 단독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특수건물도 보험사간 위험 분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앞으로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적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하게 되며, 단독 보험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건물 및 업종별 화재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쉽고 편리해진다"며 "특수건물에 화재발생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 화재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특수건물에 대해 개선된 화재보험 가입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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