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비대면 보험해지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화·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계약해지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사, 보험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 취약계층들은 보험해지에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 계약자 확인을 전제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한정 의원은 "그동안 보험계약은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불편했다"며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에 부정적인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험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사회취약 계층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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