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지난 18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딜로이트안진은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 가격이 어피너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풋옵션 가격 산정 둘러싸고 갈등…교보생명 고발에 법정 공방으로 확대
양측의 갈등은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격 산정을 두고 시작됐다. 지난 2012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9.05%)와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을 구성해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천54억원에 인수했다.
어피너티는 인수 당시 2015년까지 IPO(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후 저금리·규제 강화 등을 이유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지난 2018년 2조원 규모의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는 딜로이트안진에 지분 가격 책정을 의뢰했고, 딜로이트 안진은 풋옵션 행사가격을 주당 40만9천원으로 평가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주당 20만원 안팎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어피너티는 딜로이트안진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지난해 4월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어피너티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가격을 산정했다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됐다.
◆ 최근 양측 반박·재반박 오가며 '진흙탕 싸움'…어피너티 "ICC 중재에 영향 없어"
교보생명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최근 여론전 양상으로 번지며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6일 어피너티 측은 검찰 공소장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어피너티는 "(공소장은) 의뢰인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측의 의견을 참고했으면서도 마치 (회계법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같은 기재를 한 것이 허위라는 취지다"며 "적정가치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계사간 의견 조율은 불가피하며,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이득을 주어야만 산출될 만큼의 높은 금액이 아니라 다른 내외부 전문가들이 산출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며 "교보생명의 주가가 높게 책정되면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 측이 입장문을 발표하자 곧바로 교보생명이 반박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 및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검찰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이나 법원에서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해 본질을 흐리며 물타기하는 이들의 행위는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다"고 꼬집었다.
또한 "40만9천원에 강제로 지분을 사라는 것은 확정되면 최대주주가 사줘야 하는 가격이지, 최대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주당 40만9천원으로 환산한 지분가치는 최대주주의 지분에 이들의 지분을 더해 전체 58%의 지분을 판다고 해도 맞출 수 없는 수치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어피니티 측은 검찰의 기소가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피니티는 "현재 검찰에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는 투자자측이 이미 국재중재에 증거로 제출한 것들이다"며 "ICC에서는 전혀 모르는 새로운 증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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