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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노력만으론 준비에 한계…"정부·국회도 나서야"


국회, 보완입법 검토 필요…"'해고자 사업장 출입 기준' 마련 우선해야"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됐다. [사진=조성우 기자]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됐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기업은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6일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으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 중 올해 기업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은 법제도 준수사항 파악, 사업장 특성별 안전리스크 분석, 관리체계 정비, 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등 준비할 사항이 많고 시간도 걸리는 작업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하위법령 제정까지 기다리다간 대비에 실기할 수 있으므로 하루 빨리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김 변호사는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하루 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보완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실천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이행을 충분히 했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선 해고자·실업자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과 사업장 내 노조활동 허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활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 내 활동규칙'을 마련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해고자·실업자에 대한 사업장 내 활동 규정을 마련할 때는 산별노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로 금지하고 있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시간에 행해진 경우 ▲폭행·협박 등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또 다른 쟁점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금지규정 삭제가 곧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한 것으로 오해돼선 안된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는 만큼 법정 면제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위반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설명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보완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대표가 아닌 기업 전체 또는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유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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