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KDB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약관대출 금리를 연 2.4%에서 1.99%로 0.45%포인트 인하했다. 흥국생명과 DGB생명도 각각 2.6%, 2.3%에서 1.99%로 내렸다.
◆ 금융당국 압박에 생보사 보험약관대출 금리 인하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통상 가입한 보험 해지환급금의 50~90% 내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별도의 심사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
생보사들은 당국의 압박에 약관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 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약관대출 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약관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약관대출이 발생한 보험계약에 지급되는 이자율이며,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와 유동성프리미엄, 목표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금리확정형 약관대출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금리변동위험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금리변동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봤다.
또한 저금리 기조 하에서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금리가 높다고 판단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약관대출 금리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약관대출 금리를 인하했고, 다른 보험사들도 지난해 말까지 금리 인하에 대거 동참했다.
◆ 신용대출 규제 강화와는 상반된 행보…"투자 아닌 생계 차원"
이는 최근 신용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당국의 기조와는 상반된 행보다. 당국은 올해 들어 은행들의 신용대출이 보름 만에 2조원 가량 불어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당국이 약관대출의 경우 투자가 아닌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약관대출은 대출 문턱이 낮아 불황형 대출로 불리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엔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대출 금리 산정체계에 포함된 항목들 중에서 그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과대추정 됐던 부분들을 현실화했다"며 "이를 통해 생보사의 약관대출 금리가 0.31%~0.60%포인트 인하돼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생계형 대출 문턱을 낮춰 서민경제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일각에서는 또다른 빚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오갈 데 없는 대출 수요들이 약관대출로 대거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일단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 용도로 쓰일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며 "당국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