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국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총수일가가 신고한 2천700억원의 상속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하고 대면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조양호 회장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 관련 사항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인이 신고하면 정부가 조사해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국세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신고한 상속세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 일가는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약 2천700억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부인인 이명희 고문과 조원태 회장 등 삼남매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했다.
한편 조원태 회장 등 유족은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회장이 지난해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현금 400억원을 확보한 것도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로 알려졌다.
강길홍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