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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에 "악의적 주장 중단하라"


고인 일용직 근무자 주 최대 29시간 근무…냉·난방 장비 설치는 구조적 불가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쿠팡이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19일 쿠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주 29시간 근무했다"며 "물류시설의 냉·난방 문제 또한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것이며, 식당 및 휴게실 등 작업과 무관한 공간에는 난방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1일 새벽 5시 15분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는 근무를 마친 50대 일용직 A씨가 야외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고,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줄자 생계 유지를 위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단기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동탄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과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쿠팡]
쿠팡이 동탄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과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쿠팡]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사망 이유가 쿠팡의 쉬는 시간 없는 살인적 노동강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 물류센터에 난방을 하고 있지 않다며 근로 조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쿠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고인은 지난해 12월 30일 첫 근무 후 총 6일 근무했으며,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가 화물차량 출입과 상품 입출고 등의 업무로 냉난방 설비를 구조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당, 휴게실 등 작업과 무관한 공간에는 난방시설을 설치했으며, 동절기 모든 직원에게 핫팩을 제공하고 외부와 연결된 공간에 근무하는 작업자에는 방한복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 관계자는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며 "다만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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