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같은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된 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풀려났지만, 3년여 만에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이미 횡령 범행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다"면서도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86억8천만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 용역계약까지 체결하며 범행을 은폐한 것은 물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양형의 핵심 관건으로 꼽히는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과 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체결한 7개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며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관련 사건 일지다.
◇2016년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서원 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11월 3일 - 검찰, 최서원 씨 구속.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12월 9일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1월 19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및 수사 마무리▲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3월 3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4월 1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8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 1심 결심. 특검, 징역 12년 구형.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2018년
▲2월 5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2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최서원 씨 징역 20년·벌금180억 원·추징금 72억9천여만 원 선고.
▲4월 6일 -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선고.
▲8월 24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선고. 최서원 씨 항소심 징역 20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70억5천281만 원 선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 징역 5년·벌금 6천만 원·추징금 1천990만 원 선고.
◇2019년
▲8월 29일 -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최서원 씨 2심 판결 파기환송.
▲10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
▲10월 30일 -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 첫 공판.
▲12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병합.
◇2020년
▲1월 14일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
▲1월 22일 -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 재판 결심. 검찰·특검, 징역 25년·벌금 300억 원·추징금 70억5천여만 원 구형.
▲2월 5일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 및 공식 출범.
▲2월 14일 - 서울고법,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63여억 원 선고.
▲2월 24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4월 17일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5월 20일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검찰,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벌금 300억 원·추징금 2억 원 구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추징금 33억 원 구형.
▲6월 11일 - 대법, 최서원씨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63억 원 확정.
▲7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벌금 180억 원 선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추징금 35억 원 명령.
▲9월 18일 - 대법,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심리 재개.
▲12월 30일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결심. 특검, 징역 9년 구형.
◇2021년
▲1월 14일 - 대법,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
▲1월 18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서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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