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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소송戰 여론전에 뿔난 SK이노베이션…"LG, 여론 왜곡 멈춰라"


"ITC 소송과 절차중복 이유로 단순 각하… LGES 특허무효 가능성 제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LG에너지솔루션(LGES)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설전이 붙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양측간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SK이노베이션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꼬집었다.

이는 LG 측이 최근 SK간 배터리 미국 특허소송과 관련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을 왜곡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해 나온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해 LGES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4일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 8건 모두에 대해 조사 개시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IPR 1건은 지난해 9월30일 조사 개시가 결정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시한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 결정문에서 LGES 특허 무효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제시한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 결정문에서 LGES 특허 무효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이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LGES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통상 원고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또는 연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해당 절차에서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미국 특허심판원에 특허의 세부 쟁점별로 특허 무효심판(IPR)을 제기해 왔다"며 "PTAB는 작년 초부터 IPR 결과보다 소송 결과(ITC, 연방법원)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IPR의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PTAB은 위 이유로 IPR을 각하하면서 그 결정 이유에 '특허의 무효성과 관련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8건 중 6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517 특허'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LGES가 IPR을 제기한 SK의 특허는 ITC가 아닌 연방법원에만 계류된 건으로, IPR 조사가 개시됨에 따라 현재 연방법원 소송 자체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제기한 IPR이 개시되면 대부분 소송이 중지된다는 점에서 중지되지 않는 ITC와 다르며, 미 특허청 정책변경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조사 개시가 된 것에 불과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ES가 대규모 글로벌 로펌의 조력을 받는 이번 소송전에서 이같은 절차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채 LGES의 IPR만이 받아들여진 것이 특허 무효성에 관한 다툼에서 LGES가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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