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bhc가 상품 공급대금 일방적 해지에 대한 소송에서 BBQ에 승리하며 '치킨전쟁' 승기를 잡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 독점적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 해지에 대한 bhc의 손해배상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BQ가 주장한 해지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의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BBQ가 내야 할 손해배상 대금은 300억 원 대에 이른다.
앞서 BBQ는 지난 2013년 부채 비율 등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한 바 있다. 또 해당 소송은 BBQ가 지난 2017년 bhc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물류 및 상품공급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했다.
당시 bhc는 2천360억 원 규모 물류계약대금 청구소송을 걸었고, 이번 소송도 이 소송에 이은 추가 소송이다. 현재 bhc는 손해 규모를 2천억 원대로 보고 있다. 이 재판은 bhc와 BBQ사이의 '치킨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 이번 판결로 bhc가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도 일각으로부터 제기되는 모습이다.
bhc 관계자는 "BBQ는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BBQ의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 동안 BBQ가 일방적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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