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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부위원장 "심사중단제도 개선안 마련하겠다"…하나은행·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될까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언급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한다. 대주주의 형사소송과 제재절차 등으로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 하나금융그룹 계열사들과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의 심사 보류가 풀릴지 기대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는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로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등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들과 삼성카드, 경남은행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가 중단됐다.

인허가를 받는 기업 자체에 대한 이슈보다는 대주주의 제재와 소송 등으로 계열사가 영향을 받으면서 심사중단제도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도 부위원장은 "오랜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 공시 누락 등에 대해 건건이 과태료 부과하는 관행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발표자로 참석한 하나금융연구소는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체질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스톤컨설팅그룹(BCG)도 금융당국이 혁신성·공정성·개방성·포용성 관점에서 규제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 시장은 코로나19, 규제환경, 고객과 경쟁 구도 변화 등으로 변화했다. 이로 인한 올해 금융권의 진화 방향으로 7개를 선정하고, 금융시장의 큰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7개는 ▲금융사 vs 빅테크·핀테크간 경쟁심화 ▲결제·송금 등의 국내·외 경쟁이 심화 ▲자산관리(WM)산업으로 중심 이동 ▲글로벌 우량자산 확보경쟁 확산 ▲내·외부 채널 연계, 결합 ▲고객관계 강화 ▲새로운 조직·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이다.

시장 변화 속 기존 금융사의 대응 전략으로는 ▲지켜야할 고객·역량 우선보호 ▲파트너십을 통한 합종연횡 전략 ▲딥 테크(deep tech) 역량 내재화·활용 ▲디지털화 조직·인프라 구축▲수익성 유지와 미래투자를 위한 상시 운영 효율화 등을 강조했다.

이효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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