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튜브와 네이버 등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익광고 의무부과 법안이 발의됐으나, 업계에서는 방송 규제 완화에 역행하는 처사라 우려하고 있다.
공익광고 의무부과 대상은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들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된다. 즉, 온라인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포털뿐만 아니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이에 해당한다. 예컨데 유튜브뿐만 아니라 웨이브와 티빙, 카카오TV, 쿠팡플레이 등도 포함되는 셈이다.
이같은 규제 강화는 최근 전통적 방송시장의 위기로 인한 규제 완화 기조에도 어긋날뿐만 아니라 글로벌 OTT 공세로 이에 대항하는 국내 토종 OTT의 자생력 마련에도 역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업계 지적이 따른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방송광고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고 있지만 공익광고 의무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는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법 제73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인터넷광고는 공익광고 의무 게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광고 의무를 방송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며,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주장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제출한 '2020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지난해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5.7% 감소했으나 온라인광고 시장은 같은기간동안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김 의원 측은 인터넷 매체에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수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소위 많은 이익을 창출했기에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실하다는 게 업계 및 학계의 지적이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적책무에 대한 기준과 범위 등 정의가 불분명한 시점에서 정부가 민간에게 법으로 공익을 전가하는 것은 의도가 타당해도 합리적 근거나 재원 지원 없이는 당위성을 세울 수 없다 "라며, "허가사업자라 해서 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신고도 아닌 등록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상 성사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막대한 이익창출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으나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민간 경영에 대한 불합리한 간섭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게다가 구글 유튜브와 같이 해외 거대 사업자를 규제하려다 오히려 국내 사업자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방송의 공익광고 의무편성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편성 고시 주체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아울러 코바코는 이미 유튜브 등에 공익광고를 배치하면서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부과 확대는 곧 부담해야 하는 광고료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원 마련도 감안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 부과라 함은 곧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그에 따른 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현재 있는 전통적 방송매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도 현실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바코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 온라인 매체별 공익광고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포털, SMR 등 플랫폼에 매년 5~6억원씩 공익광고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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