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소상공인 업계는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결합을 불허한 공정위 결정에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공식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사실상 두 기업 합병을 불승인한 것"이라며 "(배민·요기요 결합 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소상공인의 지적을 고려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DH는 이를 받아들여 DHK를 매각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매각 전까지 요기요 자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DH가 실질 수수료율을 올리거나 프로모션을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독점 배달 공룡의 탄생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가속화될 것이라 우려했으나, 공정위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도 숨통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배달앱 횡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는 입법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배달앱들이 소상공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하는 구조를 체계화해 공정한 배달앱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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