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에픽게임즈코리아가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신규 지정되면서 에픽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게임물들의 자체 심의가 가능해졌다. 2019년 4월 에픽스토어를 국내 론칭한 지 1년8개월여 만이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에픽게임즈코리아유한회사(이하 에픽게임즈코리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1조의2 제1항 및 게임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5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에픽게임즈코리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소니인터렉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오큘러스VR코리아, 카카오게임즈,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아홉번째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됐으며 오는 2023년 12월 27일까지 에픽스토어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의 자체 심의해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에픽스토어의 게임 라인업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에픽스토어는 '언리얼 엔진'으로 유명한 에픽게임즈가 선보인 게임 마켓으로 그동안 게임 개발사 또는 퍼블리셔가 개별적으로 게임위로부터 등급 심의를 받아 서비스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해 신속히 신작 게임을 국내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금 더 다양하고 양질의 게임콘텐츠를 제공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당초 업계는 에픽게임즈코리아가 에픽스토어 국내 론칭 직후인 2019년 상반기 중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게임위 측은 "자격 요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춰졌다"며 "평가가 완료돼 28일자로 지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게임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는 게임 사업자를 의미한다.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면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을 사전심의 없이 자율적으로 지정해 서비스할 수 있다.
한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게임 심의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내년 말 본격 시행되는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등급분류자 의무 부과 및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처벌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 부여와 같은 안전장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게임위는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 시행에 맞춰 세부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문영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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