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2위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결합을 불허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스타트업이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놨다.
공정위는 28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요기요를 운영하는 국내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100% 매각을 조건으로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합병 조건이 요기요 매각인 만큼 사실상 두 플랫폼 결합을 불허한 셈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조건부라도 양 사 합병을 승인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현재 독과점 구조인 배달앱 시장에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불승인을 하는 게 맞다"며 "DH가 공정위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지분 매각을 강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정위가 DHK에 내린 행태적 시정조치를 최소 2년 이상 시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DH가 지분 매각 전까지 요기요 실질 수수료율 및 배달원 근무조건 등을 변경하거나, 배달원과 이용자 정보 등을 이전하지 못하게 현상유지 명령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들 조치는 기업결합 여부와 별개로 3사 점유율이 90%가 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매각 완료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 2년 이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배달료 및 광고비용 전가, 검색 및 노출 알고리즘의 비공개, 고객 정보독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조사행정 및 제재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타트업 "해외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
스타트업 업계에선 이번 공정위 조치로 해외 벤처캐피털(VC)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업인 DH와 국내 대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은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M&A라는 점에서 상징적인데, 공정위가 심사를 1년이나 끈데다 사실상 불허에 가까운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정위 결정은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번 결정의 과정과 결과 모두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꼬집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독점을 방지하고 시장 자유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합병에 대해 스타트업의 훌륭한 엑시트 사례로 보는 업계 목소리도 있었던 만큼, 공정위가 향후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기업결합을 보다 개방적인 시각으로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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