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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아들‧딸 관련 고발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


 나경원 전 의원 [뉴시스]
나경원 전 의원 [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전날 나경원 전 의원을 상대로 고발 접수된 13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이 딸 김씨의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와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나 전 의원 딸의 대학입학 비리 의혹과 조직위 비서 채용, 스페셜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일에는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의 논문 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및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지난 2015년 8월 미국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 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추가로 2015년 국제의학학회에 발표된 다른 논문 포스터에 김씨가 4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를 중지하기로 했다.

나 전 의원 자녀들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 13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한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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