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음악 저작권료 개정안에 반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OTT 활성화에 의지를 보여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해결방안 모색 등 OTT 업계 지원사격에 나서 주목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OTT 플랫폼 주무 부처로서 제 역할을 한다는 의지다. 지난 6월 범부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마련 등 OTT 육성 등 정책 일관성 제고, 중장기적으로 OTT 시장 활성화에 있어 이번 개정안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저작권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 등 자칫 부처간 갈등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부담. 부처간 조율을 통해 개정안에 OTT업계 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는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17일 최근 문체부가 승인한 저작권료 관련 개정안을 놓고 OTT 업계가 법적 대응 등 이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관계부처도 해당 규정 검토 등을 시사해 주목된다.
OTT 사업자 연합체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대협에는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했다.
OTT 음대협은 이번 문체부 결정에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라며 "저작권법과 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 콘텐츠를 같은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차별하려 한 음저협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기타사용료 규정 관련 사후 승인 및 정산 절차를 모두 삭제하고, 음저협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덧붙였다.
음대협 측은 문체부 개정안으로 기본 요율이 3배 가까이 한 번에 인상됐고, 이에 그치지 않고 연차계수를 통해 매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연차계수 적용이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고 차별적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사실 형태만 다른 OTT 서비스를 기존 지상파나 IPTV와 구분한 것을 빗대 "걸어 다니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워크맨'이란 디바이스가 개발되면 카세트테이프 제작자들이 더 높은 음악 사용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음대협 측은 "문체부가 이번 음저협 징수 규정 수정 승인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내용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재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문체부가 이같은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정소송의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방통위 "OTT 육성 차원 대응 방안 강구"
OTT 사업자들 반발이 거세지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도 OTT 육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역할과 대응 방안 마련 등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방통위는 이미 OTT 음악저작권료 개정안 관련, 문체부를 두차례 방문, OTT 음악 저작권료 상향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 같은 의견을 문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체부 측은 정부 부처는 관련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의 의견제시 등이 있었음에도 문체부가 OTT 음악 저작권료 상향 등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부처간 갈등의 소지도 남긴 셈이다. 다만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안에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강조, 부처간 대립 등에는 선을 긋고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주 OTT 사업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현재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OTT 육성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고, 성장하는 산업 분야에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 사업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중재 등)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역시 OTT정책협력팀을 중심으로 기존 저작권법 관련 분쟁 판례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의 수정 가능성도 살펴보는 중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문체부 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 보호 또는 저작물 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에 주목하고 있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간 협의가 가능한 조항이 있었던 기존 음저협 개정안과 달리, 문체부는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요율을 못 박았다"며 "문체부가 이렇게까지 음저협 개정안을 벗어나는 수준의 개정안 승인이 가능한 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도 부처간 조율 등이 쉽지 않았던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 더욱이 문체부는 과기정통부, 방통위와 함께 지난 6월 마련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OTT 활성화 등에 뜻을 모았으나 오히려 OTT에 대한 역차별 등 논란을 가열시킨 모양새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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