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자지급거래 청산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한은이 디지털 청산 기관에 대해서도 운영기준 개선 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 한은의 권한 침해가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은 입장에서는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업무영역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전자금융법 개정안 중 청산제도 도입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당국이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판단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론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가 기준금리 결정이나 화폐 발행에 관여해선 안되는 것처럼 지급결제제도를 통제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금융결제원의 업무 중 한국은행이 결제기관으로서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하는 장치를 마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은이 우려하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부분은 윤관석 의원이 법안을 제출할 때 한은의 우려를 감안해서 부칙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은은 "이는 금융위에 지급결제청산업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고,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시 업무만 한은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부칙으로 일부 감독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결제원에 대해 업무허가 취소, 시정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등 강력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측은 "금융결제원에 대한 일부 감독업무의 면제가 아니라 한은에서 최종 결제되고 유동성이 지원되는 지급결제제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