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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유탄맞은 정몽구·의선 父子…지배구조개편 촉매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분 10% 매각해야…지배구조 개편 작업 맞물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현대글로비스 지분 일부를 5년여만에 또다시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이에 현대차그룹이 지분 매각 대신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29.9%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익 편취 규제를 간신히 피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상장 계열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총수일가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대글로비스 지분 9.9%를 매각해야 한다. 현재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각각 6.7%, 23.3%다.

앞서 현대차그룹 총수일가는 기존 공정거래법 기준인 30%를 맞추기 위해 2015년 블록딜 형태로 현대글로비스 지분 13.49%를 매각한 바 있다. 당시 30만원을 넘어섰던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대규모 블록딜의 영향으로 20만원 밑으로 내려앉기도 했다. 5년여만에 또다시 대규모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감몰아주기 비중을 줄여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연매출 12% 이상이 내부거래에서 발생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조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이에 현대차그룹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하는 대신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서둘러 규제 대상에서 피해가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인수하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정의선 회장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최종 지분율은 ▲현대차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 ▲정의선 회장 20%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의 인수합병(M&A)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주로 참여했는데 기아차가 빠지고 현대글로비스가 참여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다. 향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활용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8년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했다. 현대모비스의 모듈·AS 부품 사업을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고, 정 회장과 정 명예회장의 현대글로비스 보유 지분을 매각해 현대모비스 주식을 매입하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주주들의 반대로 결국 철회한 바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정 회장의 취임과 함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다시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의선 회장과 현대글로비스가 지분 인수에 참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한편 공정위가 향후 대기업 내부 거래 관련 세부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 현대글로비스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종합 물류계열사인 만큼 단순히 매출 금액으로만 사익편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길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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