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 13분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에서 약 2억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이기도 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자필로 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 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달 공개한 입장문에서도 "라임 펀드 관계사인 모 시행사 김모 회장이 2억원을 (야당 정치인 변호사에게) 지급했고 실제로 (우리은행에) 로비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직접 들었다"라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로비 의혹을 폭로 뒤 우리은행과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이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이 구속되면서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주장은 일부 설득력을 얻게 됐다. 다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 수사는 답보 상태다.
윤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 재직 시절 특수수사의 베테랑으로 꼽혔다. 지난 4·15 총선에서 충북 청주 상당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충북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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