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 받아 자기 직원처럼 사용하고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까지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46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연매출 약 4조 원 규모의 소매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연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천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5천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했다. 또 자신과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신의 업무에까지 동원했다.
여기에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하이마트는 전형적인 성과장려금 약 23억 원과 함께 특정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실적이 우수한 자신의 판매지점에 해당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약 160억 원의 장려금을 수취했다"며 "이를 해당 지점에 제공하고 지점 회식비, 영업직원 시상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자신의 계열 물류회사(당시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 보전 목적으로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곳은 약 1억9천200만 원의 물류대행수수료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며 "롯데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지적 사항 대해선 이미 개선된 상태로, 내부 제도 개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도 "의결서를 받아본 후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이번 일에 대한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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