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공인인증서 폐지 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기관의 업무 수행방법이 구체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업무 수행방법이 담겼다.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한다.
전자서명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인정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만 유효하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단,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사업자는 다양한 가입자 신원 방법을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제공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자서명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용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