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1차 관문인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심문이 오늘 열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한진칼은 다음달 2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 받는다. 따라서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법원이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처분신청의 심문은 이날 하루로 마무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KCGI는 지난 18일 법원에 긴급히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KCGI는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상법 제418조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한진그룹과 KCGI는 법원 가처분 소송을 앞두고 날선 공방전도 진행 중이다.
전날 KCGI는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인용 시에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기존 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며 "가능한 대안들을 여러 핑계로 무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되고, 그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 일자리 문제 등의 책임은 모두 KCGI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존폐 위기의 항공산업이 처한 시급성을 감안해 진행된 이번 인수 절차를 '투기자본행위'로 모는 KCGI의 주장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어찌되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길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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