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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VS 노동계, 노조법 개정 두고 '으르렁'…갈등 심화


재계 "노조법 개정안, 노사간 힘 불균형 심화"…노동계, 집단 행동으로 맞서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와 여당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정부를 향해 반대 입장을 드러낸 반면, 노동계는 정부안 통과를 요구하며 이를 저지하려는 재계에 맞서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정부가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총은 지난 7월 노사정협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기업의 세부담 완화·규제 완화·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법·제도정비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돼 있어 큰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가 우려하는 법안 중 하나는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개정"이라며 "만약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게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게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손 회장은 노조의 파업에 맞서 대체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ILO 권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은 오히려 근로자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상 원조를 간섭행위로 간주하는 ILO 협약 제98호 제2조 내용과 상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ILO의 일방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와 노사의 입장을 명확히 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현행 대체근로 전면금지 규정은 합리적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며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 완화와 특히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한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노동환경이 갈수록 노동조합으로 힘의 우위가 기울어져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대변기구를 넘어 정치 권력 집단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정부 개정안은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지게 만들 것"이라며 "기업활동은 더욱 위축시켜 일자리 감소는 물론 나라경제를 전반적으로 쇠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 같은 재계와 학계의 주장을 두고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의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국노총은 이날 경총회관 앞에서 이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이들은 재계가 반대 의사를 밝힌 노조법 개정, 공정경제 3법 등의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동계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쟁의행위를 할 때 주요 업무 시설을 점거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오는 30일 청와대와 전국 노동청 앞 등에서 동시다발적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회앞 농성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도 오는 25일 총파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10인 미만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또 당초 여의도에서 1박 2일 동안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여론의 비난이 이어지자 이를 취소했다. 금속노조 역시 다음달 2~3일 국회 총집결 계획을 세웠지만 철회했다.

이 같은 노조들의 움직임에 재계는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고, 이른바 '전태일 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노조법)' 입법을 압박하는 총파업과 전국동시다발적 집회를 벌이려고 했다"며 "집단행동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적 주장을 과도하게 관철하려는 정치파업으로 산업현장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국가적 경제·고용 위기 상황에서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고용유지가 절실함에도 민주노총이 대립적·투쟁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해만 끼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불법적이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총파업과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협조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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