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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밑그림 나왔다


개인정보위,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형식적 동의 절차 개선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향후 3년간 개인정보 보호 추진 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발표된 기존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개인정보위가 신설 부처로 출범하면서 수정 보완한 것이다.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이동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민 스스로 본인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리터러시를 높이는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확대한다. 자율규제 활동 실적에 따라 재정 지원, 검사 면제, 과태료 경감 등 차등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포그래픽=개인정보위]
[인포그래픽=개인정보위]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도입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상화된 비대면 사회에 맞게 개인정보 이동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는 등 국민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공공 부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침해요인 평가를 개선한다. 현장 점검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체계도 고친다. 이에 따라 신기술 침해 위험요인을 고려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제도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 신청부터 가명정보 송·수신, 결합키 연계정보 생성, 결합 현황 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범정부 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기술을 마련하는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 등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개선도 적극 검토한다.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강화한다. 국민 관심 분야 및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공공기관 대상 점검을 강화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증가 추세에 대응해 국외이전 제도 역시 점검한다.

강 국장은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사·처분으로 신뢰를 높이고 원스톱 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를 실질화하며,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와 같은 협업도 강화하겠다"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요건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개인정보 법제를 제공하는 통합법률정보 서비스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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