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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설치 신고제 전환…임원 연대변제 책임 경감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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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또한 신고수리 권한을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 중앙회에 위탁해 업권의 자율성을 높였다.

그간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과도한 외형(예금, 대출 등)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인가제로 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경영자율성이 크게 제약되고, 고령층 및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행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겸영업무 등으로 별도구분 없이 법에 열거하고 그 외의 업무는 모두 ‘부대업무’로 보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었다.

유가증권 투자 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다.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신설하고 유예기간은 3개월을 부여하고,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년을 부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도 완화된다.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로 직무수행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는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지만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 취지를 유지하는 한에서 과도한 의무부과는 완화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며 "또한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국무회의 상정을 마무리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및 건전 대주주 진입유도 등을 위한 ‘인가정책 개편방안’,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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