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 앱 통행세 확대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실상 법안이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구글이 애플과 같은 상생 방안 마련 시 제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한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지난 17일 전체회의 때 이날까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단 의지를 나타냈으나, 18일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야 충돌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구글 갑질 방지법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전히 야당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하는 디지털 콘텐츠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인앱 결제(IAP) 시스템이 의무 적용되지만, 기존 앱은 내년 10월까지 적용이 유예된 만큼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계적으로 인앱 결제를 금지한 나라는 없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국제 통상 문제나 중소 앱 개발사의 글로벌 진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여야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활동한다.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안이지만,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야당이 절반(3석)을 차지해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 상정·의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과방위원 20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2명을 차지해 의결 정족수(과반수 출석·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를 충족하는 만큼,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졸속 의결'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위험도가 크다.
◆구글, 수수료 인하 시 與野 속도 조절 나설 듯
일각에선 구글이 애플에 준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경우 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애플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어려움을 겪는 중소 앱 개발사를 지원키 위해 내년 1월부터 매출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원) 미만인 중소 앱 개발사엔 인앱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춰주기로 했다. 2008년 출범 후 12년 만에 첫 수수료 인하 결정이다.
이에 여야 모두 구글의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콘텐츠 업계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애플이 중소기업 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한 만큼 구글의 전향적인 변화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공동성명서에서 "구글도 애플처럼 중소 개발사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으나, 수수료 인하 필요성엔 여야가 동의한 것이다. 구글이 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여야 대화의 물꼬가 틀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역시 이달 초 열린 국회 공청회 때 "가급적 규제 없이 구글이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구글이 애플처럼 중소기업 수수료 15% 인하 방안 마련 시 여당도 세게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글이 스타트업과 콘텐츠 업계가 받아들일 만한 협상안을 가져오면 여당이 굳이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메시지는 사실상 규제하기 전에 자율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읽힌다"라며 "사실상 구글 갑질 방지법 연내 통과가 어려워진 만큼 국회도 중소 개발사 앱 통행세 인하 등의 명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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