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하청업체 노조 활동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A씨 등 현대차 임직원 4명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들은 유성기업 임직원과 공모해 이번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은 2011년 7월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으면서 직장폐쇄까지 내려졌다. 이후 유성기업에 사측 친화적인 제2노조가 설립됐고, A씨 등은 사측으로부터 노조 운영 상황을 보고 받으며 직원들의 제2노조 가입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원청 대기업 임직원이 하청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길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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