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기존 보험상품과 동일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보다 더 저렴(기존 대비 10~30% 감소)하지만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상품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불완전판매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보험약관 등 이해도 평가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먼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全)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를 통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른 상품 설계 시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므로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1천만원에 20년납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표준형 보험의 20년 뒤 환급률은 97.3%다. 같은 기간 기존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134.1%였다면 앞으로는 이를 97.3%로 맞춰야 한다. 보험료는 1만6천900원에서 1만4천500원으로 약 14% 저렴해진다.
또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했다.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도 추가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의 이해가능성을 평가하여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밖에 보험사기로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받은 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 정보도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와 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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