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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 방지법' 확정…위반시 징계 3단계 구분


방통위, 원안 의결에 따라 법제처 국무회의 남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n번방 사건 등으로 촉발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한 시행령이 확정됐다.

향후 법제체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한편, 위반시 3단계로 구분된 징계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6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7월과 9월 두 차례 걸친 입법예고 끝에 이달 1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 신고 삭제 요청 기관이나 단체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삭제 차단 접수 절차도 신설했다. 삭제 요청 기관 및 단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국가 지자체로부터 삭제 지원 관련 사업비를 보조 받아 사업을 수행중인 곳이다.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사업자의 경우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웹하드 사업자와 연매출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SNS,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됐다.

조치 내용으로는 상시적 신고 기능과 금칙어를 통한 검색결과 송출 제한, 필터링으로 게재 제한 및 처벌 사항 고지 등이다. 필터링 조치의 경우에는 국기기관이 개발한 기술이나 방통위가 정한 고시 기관 단체가 최근 2년 내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한 게 특징.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받는 대상이 포함된다. 지정의무자는 유통방지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하고 부서의 장을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방통위나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해 실시하는 교육을 2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아울러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자도 동일한 범위 내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김영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장은 "지정 대상을 사업자와 협조해 알려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뽑는 중으로 통상 70여개 사업자가 대상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촬영물 유통 책임자 교육은 방심위 심의 규정이나 관련 법, 조치 등 4가지 사항으로 정한 내용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대해,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발생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매우중대, 중대, 보통 위반행위로 3단계 구분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산정된 기준금액에 대해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이후, 유통방지 노력 정도, 점검 협조여부 등을 고려하여 50%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감경한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논란된 시행령으로 입법예고 이후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한 고시가 나왔다"며, "우려 해소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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