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K텔레콤이 5세대 통신(5G) 요금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속한 심사를 통한 연내 출시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또 해당 요금제는 인가제 폐지 이후 유보신고제 1호가 된다.
유보제는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15일 이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것. 반대로 심사 절차를 간소화, 빠른 요금 출시를 가능토록 한 취지도 있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가제를 폐지함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모든 통신사는 신고만으로 신규 통신요금제 출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최장 15일간 과기정통부 심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인가제가 요금제의 빠른 출시 및 경쟁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유보 신고제 시행에 맞춰 관련 취지를 최대한 살릴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
실제로 정부는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신고하면 이를 속도감 있게 심사한다는 방침으로 변수가 없다면 연내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 및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이용자 혜택 등을 포함한 5G 요금제 개편 작업에 착수, 이르면 연내 출시도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와 이를 통한 요금제 인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요금제 개편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아울러 윤풍영 SK텔레콤 코퍼레이트1 센터장은 최근 컨퍼런스콜을 통해 "경쟁 환경과 가입자 추이 등을 고려,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말 또는 내년 초 출시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10일 인가제 폐지 후속으로 유보신고제가 시행되는 만큼 SK텔레콤이 개편 요금제를 신고할 경우 빠르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신청할 경우 15일 심사 기간을 단축해 연내 개편된 5G 요금제를 출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 내부 일정 등이 있어 예단하기 어렵지만, 유보신고제 시행에 맞춰 새 요금제 신고가 예상된다"며 "유보신고제에 따라 15일 검토 기간이 있지만, 이를 신속 처리하면 연내 출시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연내 개편된 5G 요금제 출시에 의지를 보임에 따라, SK텔레콤도 요금제 설계, 전산 개편 등과 동시에 사전 협의를 통해 신속한 심사 완료 및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특정 형태의 요금제 출시를 먼저 제안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그동안 3만~4만원대와 6만원대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독려해왔던 만큼 관련 요금제 출시도 예상도는 대목.
앞서 홍진배 통신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가 특정 요금제를 지목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현재 6만원대 요금제가 비어있고, 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돼 있다고 보고 있어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SK텔레콤 측도 6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검토, 이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단계로 알려졌다.
현재 SK텔레콤 5G 요금제는 12만5천원(데이터 무제한), 8만9천원(데이터 무제한), 7만5천원(200GB 소진 시 5Mbps 속도제어 무제한), 5만5천원(9GB 소진 시 1Mbps 속도제어 무제한) 청소년 요금제 4만5천원(9GB 소진 시 1Mbps 속도제어 무제한) 등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쟁사 6만원대 요금제와 SK텔레콤 7만5천원 요금제를 비교할 때 거의 5천원 차이에 100GB가량 데이터를 더 제공한다"면서도 "6만원대 요금제가 없어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