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에 "공정경제3법 후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의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다"며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민경제의 안정성과 혁신기업의 활력을 돕는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소속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기득권 및 학계에서 외국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 증가, 과다한 소송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내세워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라며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글 전문.
<공정경제3법 후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의 처리를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성과 혁신기업의 활력을 돕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지 3달이 지났음에도 소속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기득권 및 학계에서 외국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 증가, 과다한 소송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내세워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상법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로, 감사 중 1인 이상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이사와 분리선임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회복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3%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당초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집니다.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입니다.
재계에서는 3%룰은 해외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 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2019년 국가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순위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61로 꼴찌 수준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높게 평가했으나,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권한 위임 의지(85위)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낮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처음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항인 집중투표제 뿐 아니라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빠져있었으며, 오히려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 지난 제안 법안들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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