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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5년간 내부거래 비중·금액 ↑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 규제대상 회사의 1.5배 수준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석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진 '2019년 상품·용역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 2015년 13.1%에서 2019년 14.1%로 늘었다. 내부거래 금액도 2015년 124조8천억 원에서 2019년 150조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2천292개 회사 중 계열제외·청산 등의 사유로 미공시한 회사 및 2019년 말 기준 매출액이 없는 회사(337개)는 제외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6조7천억 원, 비중은 12.2%로, 지난해(197조8천억 원, 12.2%)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장사(8.5%)보다는 비상장사(19.9%)에서, 총수 없는 집단(10.4%)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2.5%)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 전체 분석대상 계열사 1천955개 중 1천527개 사에서 내부거래가 있었으며, 668개 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내부거래 금액은 대기업집단 범위가 확대된 2017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공정위]
[표=공정위]

이번 분석에서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현황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관계에서도 특징적인 점이 확인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9.1%)은 20% 미만인 회사(12.3%)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또 전체 분석대상회사(12.2%)와 비교 시에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조8천억 원인 반면,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금액은 26조5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가 해당된다.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11.9% 대 11.7%)은 유사하지만, 회사 수(176개 대 343개) 및 내부거래 금액(8조8천억 원 대 26조5천억 원)을 볼 때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5배 많았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인 상장사를 뜻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현대글로비스(현대차), 엘지(엘지), 케이씨씨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케이씨씨), 태영건설(태영) 등 총 5곳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각각 95.4%, 95.3%)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비중도 증가(각각 5.5%p, 4.9%p)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익편취 금지규정 도입 이후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이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다.

반면 사익편취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인·시정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올해는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등 다수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가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시정활동을 지속·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가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이 1.5배 가량 많고, 총수일가 지분이 29~30%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3.1%)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거래관행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년처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분야에서 자율적인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준수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앞으로도 일감나누기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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