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료방송 시장의 인수합병(M&A)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전과 그 과정,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사에 대한 책임 강화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신속한 절차를 밞아가기 위한 차원이다. 또 향후 심사에 활용될 사례로 쓰일 수 있는 근거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영주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시대, 유료방송 시장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영주 교수는 '방송규제변화와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M&A 심사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영주 교수는 "미국은 공정위와 비슷한 역할의 정부부처에서 M&A 과정을 실시간 형태로 홈페이지에 공지, 투명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심사에 돌입하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 M&A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변경승인신청을 받아야 한다. 변경승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그 과정이 복잡하다. 기업결합신고는 신고 이후 최대 60일, 변경승인신청은 최대 90일로 명시돼 있다.
다만, 실제로 이같은 기간설정의 실효성은 낮다. 심사기관의 자료보정 요청 시에는 소요되는 시간이 심사일에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정부 인허가 신청을 지난해 3월 15일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에 각각 제출했으나 공정위 심사는 같은해 11월 10일, 과기정통부는 연말 결정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도 지난해 3월 28일 공정위에 사전심사서를 제출했으나 결과까지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다.
이같은 심사 절차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에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태계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M&A 심사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 리스트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보정자료 요청 역시도 횟수를 제한해 신중하게 요청하도록 하고, 자료제출 기간을 포함해 총 심사기간을 공정위는 60일, 과기정통부는 90일로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업자의 자료 제출 미비로 심사가 중단됐다면 그에 따른 근거 역시 공개해야 한다는 것.
곽동균 KISDI 연구위원 역시 이에 동의했다.
곽 연구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심사 과정을 원본 녹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며, "즉각적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연구 및 참고할 수 있게 해야만 책임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동일사항에 대해 별도 심사를 진행하는 나라는 없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며, 빠르게 해소해야 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이같은 절차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업계 의견을 공표하고 심사보고서와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시기관이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하지 않고 혁신과 신규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심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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